박천영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 시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긴급 심사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긴급 심사대상과 상세 절차, 처리 기한 관련 내용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포함됐습니다.
긴급 심사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준비기간을 절감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심의 결과는 접수 후 최장 5일 안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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