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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건설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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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건설 근로자 보호"

등록일 : 2019.01.11

임소형 앵커>
국토교통부가 제대로된 기준이 없었던 공사 기간의 산정기준을 마련해서, 공공건설 현장에 먼저 적용합니다.
특히 작업일수를 정할 때 폭염과 폭설 등 기후여건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없는 날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해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400~450명 수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사망률은 최대 9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빡빡한 공사 기간과 준공일 준수 압박에 따른 밤샘 작업 등으로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사고 원인의 하나로 꼽힙니다.

녹취> 이태양 / 전국연합건설노조 세종·충남본부
"근로자들이 쉬는 것, 제대로 쉰다는 건 말도 소리죠. 안전사고, 목숨을 담보로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목숨 담보로 새벽에 눈을 뜨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구체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정돼 온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현장 근로자 노동권 보호에 나섭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작업일 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됩니다.
특히 작업일 수는 근로자 휴식 보장과 법정공휴일은 물론, 폭염, 폭설, 미세먼지 등 기후 여건에 따른 작업 불가능일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기후 여건은 해당 지역의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 정보가 기준이 됩니다.
이와 함께 공사 입찰 단계부터 공사 기간 산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해 분쟁 요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사기간 산정기준 강화로 인한 공기 연장 우려에 대해선 신기술·신공법 확대로 해소하고, 혜택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산정기준 마련으로 밤샘 작업을 줄여 공사장도 주 40시간 근무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은 오는 3월부터 공공 건설 공사 현장에 먼저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양세형)

홍진우 기자 jinu0322@korea.kr>
국토부는 1년에서 2년 정도 산정 기준을 시범 운영한 뒤 건설산업진흥법 등의 개정을 거쳐 모든 건설 사업장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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