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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안락사 논란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1.17

유용화 앵커>
인간의 도덕감각 중 측은지심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을 보고 함께 공감하며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공자는 이를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했습니다.
맹자가 중국 전국시대의 제선왕과 나눈 유명한 측은지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선왕이 혼종행사에 제물로 사용될 소가 부들부들 떨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신하들에게 소를 양으로 바꾸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맹자는 ‘제선왕은 능히 천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즉 눈 앞에서 불쌍히 끌려가는 동물을 보고 측은지심을 발동한 제선왕은 당연히 백성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맹자는 판단한 것이죠.
군자는 금수(禽獸)를 대함에 있어서 그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그 죽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나서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동물권 단체의 안락사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과 보호여건이 미비하면 동물을 안락사 시켜도 되는 것인지, 이 단체의 대표는 소수의 안락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안락사는 대부분 예산부족 때문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도 ‘무한대로 동물을 보호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피성에 대한 사회적 용인과 기준은 매우 다릅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심한 공격성으로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거나, 전염병 등 상해에서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 한에서만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그 불가피성이 매우 엄격합니다.
동물보호 단체에서도 안락사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극심한 고통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만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안락사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 안락사에 대한 규정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한해 몇 가지 조항이 있을 뿐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에는 아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락사가 묵인, 용인화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 2017년 안락사 시킨 유기동물은 전체 10만 마리 중 20%인 2만여 마리에 달합니다.
유기동물을 함부로 안락사 시키지 못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2년 전에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는 별 논의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안락사 사건으로 동물보호법 및 안락사에 대한 법률 재·개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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