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밀린 임금' 지원 소액체당금, 재직자도 받는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밀린 임금' 지원 소액체당금, 재직자도 받는다

등록일 : 2019.01.17

김용민 앵커>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이 논의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나라에서 주는 소액체당금.
지금까지 퇴직자에게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재직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직자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노동자부터 우선 지급하고,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액체당금 한도도 크게 늘립니다.
현재 4백만 원인 상한액을 올해 7월부터 최대 1천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돈을 받기까지 걸렸던 시간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사실 조사부터 확인서 발급, 법원 확정판결까지 7개월이나 걸렸던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체불확인서가 나오면 확정판결 없이도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소요기간을 2개월까지 앞당겼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임금을 줄 여력이 있는 사업주가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더 걷습니다.
또, 임금체불 징후가 있는 사업장을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악질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기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벌금은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