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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주민자치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당정청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주민자치 강화"

등록일 : 2019.03.15

유용화 앵커>
당정청이 주민이 직접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자치와 지방 자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위한 지방 자치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당정청이 도입하기로 한 '주민조례발안제'는 이름 그대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재 단체장 중심의 자치단체 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를 의원내각제처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지방의회의 자율성, 역량도 높입니다.
우선, 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에 더해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은 2명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는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주고,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와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와 같은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당정청은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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