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당정청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주민자치 강화"

KTV 뉴스중심

당정청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주민자치 강화"

등록일 : 2019.03.15

임소형 앵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당정청이 도입하기로 한 '주민조례발안제'는 이름 그대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재 단체장 중심의 자치단체 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를 의원내각제처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지방의회의 자율성, 역량도 높입니다.
우선, 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에 더해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은 2명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는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주고,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와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와 같은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당정청은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