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갑니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건보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 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