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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물려 사망 시 견주 3년 이하 징역

KTV 뉴스중심

맹견에 물려 사망 시 견주 3년 이하 징역

등록일 : 2019.03.22

임소형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2천 3백여 건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람을 물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맹견에 물려 사망할 경우···견주, 3년 이하 징역
맹견을 소유한 견주라면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롭게 맹견을 기르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또 맹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진 개를 유기했을 때 모든 견종이 동일하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됐는데요, 앞으론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벌칙이 강화됩니다.
목줄 착용 같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 사고가 났을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올해 1천500명 선발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해지면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무색한 요즘입니다.
정부는 이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계층 이동 희망사다리 사업을 내놨고, 그 일환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한 장학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올해 1천500명을 선발하는데요, 다음 달 학교 추천 등을 거쳐 7월 최종 확정됩니다.
선발된 학생은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원받고, 진로 체험 활동이나 진로 상담도 병행됩니다.
시범사업이 예산 확보로 본 사업이 될 경우 선발된 학생에게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청소년들이 장애물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길 응원합니다.

3. 자연재해 대비하세요!···풍수해보험료, 최대 92% 지원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보험가입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4월 정부 지원금을 받아 보험을 가입한 A씨는 보험료로 2만 8천 원을 냈습니다.
그해 8월 폭우로 주택이 침수됐고, 1억 6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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