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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제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제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5.27

임소형 앵커>
요즘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죠.
바깥 활동이 많아지다보면 자칫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오늘 똑똑한 정책뉴스에서는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제와 미아방지 목걸이, 팔찌 등 다양한 실종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은 1만9천956명,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1만3백8명 이었는데요.
1시간에 1명꼴로 실종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스스로 상황판단을 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나 치매노인, 장애인은 길을 잃는 경우가 많고, 빠른 시일 안에 찾지 못하면 장기실종이 되기 쉬운데요.
실종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른 초기 대응인 만큼 정부가 이를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제도란 아동이나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 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사전등록은 왜 필요할까요?
경찰은 실종인을 발견하면, 실종신고 된 사람 중 인상착의 등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자를 찾습니다.
이때 지문 등 사전등록이 돼 있다면,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등록을 해 둘 경우 실종자 발견 시간이 평균 1시간 이내로 단축됩니다.
사전등록 대상자는 18세미만 아동부터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치매환자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 이후 2018년 7월 기준 전체 등록률은 42.5%입니다.
절반이 채 되지 않는데요.
알고 보면, 간편하게 사전등록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하나, 경찰서 방문입니다.
지구대 또는 파출소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아동 등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둘, 찾아가는 현장등록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데요.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관련시설에서 직접 나와 사전등록을 해줍니다.
신청 방법 셋,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안전 드림’ 앱을 다운 받아 실행하고요.
메인 화면에서 ‘사전 등록 신청’을 눌러 본인 인증을 하면,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과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지문 등록을 눌러 실행되는 카메라로 대상자의 지문을 촬영하면 등록이 됩니다.
또한 실종자를 더 빠르게 찾아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면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실사 촬영은 어떨까요?
모바일 앱 외에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 접속 후 지문 등 사전등록에 들어가 매뉴얼대로 진행하면 간편하고 편리하게 등록할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생기면, 앞서 언급한 경로를 통해 직접 수정하거나 경찰서를 찾아가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보호자가 원할 때는 이미 등록된 정보라도 즉시 폐기하며 장애·치매환자를 제외하고 18세가 되는 경우 등록정보는 자동으로 폐기돼 안심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사전등록제’는 통계와 여러 발견사례를 통해 실제로 실종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인데요.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던 ‘실종 아동 등’의 발생건수가 사전등록제도가 시행된 뒤로는 10% 줄었고요.
특히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실종 아동을 발견한 경우가, 2018년 4월까지 422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보호의 첫 걸음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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