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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랑의 매'도 아동학대···경찰청 수사기준 배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사랑의 매'도 아동학대···경찰청 수사기준 배포

등록일 : 2019.05.27

유용화 앵커>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은 피해 아동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사회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관대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사회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경찰이 이에 맞춰, 아동 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 2017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모두 피해 아동의 부모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24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이에 맞춰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습니다.
매뉴얼에는 훈육은 어떤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때리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사랑의 매를 드는 경우는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매뉴얼은 정서적 학대 유형도 정리했습니다.
아동을 좁은 곳에 가두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하고, 아동의 정서발달과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는 정서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해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나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로 규정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경찰은 이번 매뉴얼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 '훈육 차원'이라는 부모의 주장을 좀 더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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