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보 통신망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만 6천 9백여 건의 자살 유발 정보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5천 244건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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