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부터 건보료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명단 공개와 함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압류, 압류자산 공매 등 신속한 환수조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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