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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스포츠클럽등록제 실시 권고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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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스포츠클럽등록제 실시 권고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7.17

임소형 앵커>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섯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경란 / 스포츠혁신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혁신위원회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별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그동안 또 정부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이라는 한계로 인해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대안적 스포츠제도와 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스포츠클럽이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원리에 기반해 설립·운영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혁신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등록제’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대회참가, 기록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스포츠클럽의 설치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단위의 자율적·자생적 생활스포츠 기반 조성을 위해 ‘스포츠클럽육성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스포츠클럽육성법에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록, 지도자 배치,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 및 사용우대 규정 등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스포츠클럽을 지원할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혁신위원회는 인구감소시대에 스포츠클럽을 통한 전문선수의 발굴 육성은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엘리트스포츠 전반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새롭고 유연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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