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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상생 도모"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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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상생 도모"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7.17

임소형 앵커>
정부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욱 /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의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Waygo 택시와 같은 기존 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의 최소 면허대수 기준과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택시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브랜드택시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단순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제는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개선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월급제를 통해 우리 택시가 승차거부 없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재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시 감차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택시 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제도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으나, 안전 등 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택시든지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하고 택시기사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은 넓히되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이동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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