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업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아버지 직업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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