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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생계급여 '근로소득 30% 공제'···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생계급여 '근로소득 30% 공제'···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록일 : 2019.09.11

신경은 앵커>
정부가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생계 급여 수급자는 근로 소득 30%가 공제되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생계급여.
하지만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실시 됩니다.
25세부터 64세까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30%가 공제되는 겁니다.

녹취> 강도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고소득이 인정되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면 예외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은 있지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그동안 성별과 혼인 여부에 따라 15%에서 30%까지 차등적으로 부양비율을 적용해 부양비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도 현행 월 4.17%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등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섭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소비자 물가 등을 반영해 수급자 재산 인정 한도액이 늘어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복지부는 약 5천 가구가 신규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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