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서울 전역에서 강력한 미세먼지 사전 예방대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서울시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되고, 서울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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