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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월세 신용카드 납부···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월세 신용카드 납부···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등록일 : 2019.11.22

신경은 앵커>
내년부터는 월세를 신용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혁신 금융 서비스 8건이 금융위 심사를 거쳐 지정됐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박지선 기자>
매달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월세 부담.
앞으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당장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낼 수 있고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편의도 제고됩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 잡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월세 카드 납부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습니다.
여러 은행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대응도 용이해집니다.
그간 은행별로 의심계좌를 적발했지만 규제 특례를 적용해 금융결제원이 의심계좌를 발견하면 은행들과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녹취> 윤창호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금융공동망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서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금융자산 현황과 유휴자금 정보 등을 활용해 맞춤형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는 내년 3월 시행합니다.
개인 금융정보를 활용하려면 건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규제 특례를 적용해 포괄 동의를 받은 뒤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에 카드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는 내년 7월 시행됩니다.
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으로 인출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간편보험 서비스 3건과 카드결제 중계시스템 VAN사와 카드사 간 매입정보 공유서비스 1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68건으로 금융위는 올해 2차례 더 규제 분야별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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