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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세먼지는 민생문제···특별법 개정해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미세먼지는 민생문제···특별법 개정해야"

등록일 : 2019.12.04

임보라 앵커>
이번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도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제51회 국무회의
(장소: 어제 오전, 청와대 본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되며, 공공부문 차량은 2부제가 실시되고 노후 차량인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계절관리제의 핵심 지자체인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이번 회의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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