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자에 직접 지급

KTV 뉴스중심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자에 직접 지급

등록일 : 2019.12.10

이혜은 앵커>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 급여 지급 방식이 바뀝니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병원에 지급하던 걸 환자에게 직접 주는 방식인데요,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천영 기자>
1.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편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가령 요양병원에서 1년간 600만 원의 본인일부 부담금이 나왔다면 저소득자의 경우 81만 원만 본인이 내면 되고, 고소득자는 최대 58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2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등 소득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그동안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해 왔는데요, 이를 악용해 의료비를 깎아주거나 연간 약정 등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필요 없지만 생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등 사회적 입원이 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 지급 체계를 바꿉니다.
환자들은 우선 병원비를 낸 뒤 공단에서 월 단위로 초과금 신청을 안내해 주면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변경된 지급 방식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돼지열병 방역 농가지원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9월 파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이후 김포와 강화, 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적으로 발병해 248개 농가에서 38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방역하는 과정에서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 양돈농가 피해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시행해 농가와 지자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6개월까지만 지원하던 농가 생계안정비용을 6개월분 이상까지 지원하고, 살처분 처리에 드는 비용은 기존엔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는데 절반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시점은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3.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고령자나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에 속합니다.
최근 여객시설의 교통약자 배려는 많이 나아졌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분들과 이동이 불편한 분들은 공항 이용과 비행기 탑승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사는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위해 우선 좌석을 운용해야 하고, 휠체어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또 자막과 점자 등을 통해 기내 안전정보를 맞춤으로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항공면허를 취득 후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항공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