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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사망사고' 빈번···11개 사업장 공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하청 사망사고' 빈번···11개 사업장 공개

등록일 : 2020.02.21

유용화 앵커>
하청 업체에 대한 원청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원, 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총 11곳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삼성전자 기흥공장, 한국철도공사와 LG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청업체의 사고가 많은 제조업과 철도운송업 128곳을 대상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을 제출받아 추린 겁니다.
11곳 원청에 소속된 하청업체는 6천400여 곳에 달하고 이곳에서 일한 하청 노동자는 8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사고 유형은 질식 사망이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부는 원청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 점검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하청 노동자의 산재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냅니다.

녹취> 박영만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사업장의 전체 공정과 작업을 총괄, 관리하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업체와 함께 안전, 보건관리 시스템을 정립하여 하청노동자의 산재 예방에 힘을 쓰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개별실적 요율제'를 개편해 원청 산재 보험료에 하청 산재 발생내용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사업장에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시 안전관리 배점을 기존 2점에서 6점으로 높이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해임도 가능해집니다.
이밖에 산재 사전예방을 위해 사업장 긴급 점검 대상을 건설업에서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점검 후에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고용부는 올해부터 '원, 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적용 대상을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2022년부터는 전기발전 업종까지 포함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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