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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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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합헌"

등록일 : 2020.04.03

박천영 앵커>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행정법원이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4%의 세금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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