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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해수욕장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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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해수욕장 예약제

등록일 : 2020.07.01

박천영 앵커>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일부 해수욕장은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은 오늘(1일)부터 QR코드에 기반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이 어제부로 끝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고위험시설은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도입되며,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와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업종입니다.
수도권 학원과 PC방은 오는 5일, 방문판매업체와 300인 이상 학원 등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 4종은 14일에 각각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제가 본격 시행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빠른 확진자 추적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일)부터 전국 해수욕장 10곳에 신호등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붐비는 정도를 미리 확인해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신호등 색깔은 적정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다르게 표시됩니다.
또 전라남도 해수욕장 14곳에선 사전예약제가 시행됩니다.
휴가철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몰려 감염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칩니다.
예약은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홈페이지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이름과 연락처, 동반인원 정보를 제출하고 원하는 날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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