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지자체가 현재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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