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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제품만 '친환경'···농어업인 정년 70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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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제품만 '친환경'···농어업인 정년 70세 연장

등록일 : 2020.07.10

박천영 앵커>
앞으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쓰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집니다.
또 고령화된 농어촌 여건을 감안해 농어업인 정년이 70세로 연장되는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제도, 임소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하반기 친환경 가공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도입합니다.
유기가공식품은 유기원료 함량을 기존 9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인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등을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합니다.

전화인터뷰> 김 철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러한 인증품에 대해서도 완화를 했지만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에서 쓰이는 농어업인 취업가능 연령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집니다.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고정된 온실 등 높은 자본이 투입되는 분야에는 의무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됩니다.
누구나 안전과 위생상 위해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등 정비를 지원하고 이후 방치되면 직권으로 철거합니다.
정부는 한식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도 '해외 우수 한식당'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도 소비자나 유통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을 판매할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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