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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단기매매 양도세 70%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단기매매 양도세 70%

등록일 : 2020.07.10

김용민 앵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올리고,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6.17대책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단기차익거래자와 다주택자의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주택 거래로 발생하는 모든 차익에 대해 세금을 강화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의 다주택자의 부담이 큰 폭 늘어납니다.
1주택자들은 주택가액에 따라 1~3%로 변동이 없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올리고, 법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 75%도 배제해 법인전환을 통한 세금회피를 막기로 했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종부세 중과세율은 0.5~3.2%.
이번 대책에서는 과표 구간별 1.2~6%까지 두 배 가까이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주택매매와 다주택자의 양도할 때 세부담도 커집니다.
지난 12.16 대책때 보다 더 높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세부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년 미만 주택과 분양권 모두 70%, 2년 미만 주택 양도시 60%로 대폭 인상됩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올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추가 3주택 이상은 30%p를 중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양도세의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해 다주택자들의 출구를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매물잠김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제도 개편됩니다.
정부는 4년 단기임대 사업자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제도를 폐지해 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이 종료 되면 임대사업자 지위가 자동말소 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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