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고 개헌안을 확정해 발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사안별로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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