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 감리원 상주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 감리원 상주

등록일 : 2018.10.18

김용민 앵커>
지난달 발생한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로 많은 분들이 큰 불안감을 느꼈는데요.
정부가 오늘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사업 단계별 굴착공사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건설현장 굴착공사의 경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사업 단계별 굴착공사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이제까지는 사고가 나면 대책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은 뒤에는 또 비슷한 사고가 나고, 그렇게 사고가 나면 또 대책을 내놓는 일들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반복을 끝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공사 전 업자는 반드시 지자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하는데, 여기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기준·계획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 시공단계에서 10m이상 굴착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는 감리원이 상주해 관리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월 1회 현장을 조사해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실공사로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바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오늘 회의에선 이밖에도 시장진입 영업규제 혁신방안과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향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