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17일부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첫 도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17일부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첫 도입

등록일 : 2019.01.11

유용화 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논의됐습니다.
이 제도는 17일 도입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시행되는지, 문기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인공지능이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이 핀테크 스타트업은 지난해 이 서비스를 야심차게 내놨습니다.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직접 거래까지 가능하도록 기술 특허도 받았는데, 칸막이 규제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변창환 / 핀테크 스타트업 공동대표
"자산운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될지, 은행업으로 규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증권업으로 규제해야 될지 규제 권역에 대한 모호성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부가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모호한 규제를 우선 허용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인터뷰> 손보미 /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
"받아놓은 특허 기술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해외에 수수료를 내고, 국내에 수수료 내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소비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올해부터 규제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먼저, 30일 이내에 규제를 신속히 확인해주고, 그 안에 회신이 없다면 규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규제가 모호하고, 불합리하다면 실증 테스트 기회나 임시허가를 줘 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정보통신과 산업융합 분야는 오는 17일부터, 금융과 지역특화산업 분야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소비자 안전장치도 마련해 테스트 중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취소하고, 사업자는 사전에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녹취> 이련주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업, 소비자, 규제 당국 모두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혁신과 혁신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갖게 되고, 소비자는 선택권이 확대되고..."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다음 달 첫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를 속도감 있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