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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정원 "국회·정당 등 상시출입 폐지"

앵커>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회아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체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법 개정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김형규 기가자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가정보원 자체개혁안의 핵심은 연락관 상시출입제도 폐지입니다.

현재 국회,정당,언론사 등에 국정원 직원이 상시적으로 출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상시출입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대선개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가입과 활동도 금지됩니다.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자체개혁안에 포함됐습니다.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을 경우 감찰실 내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센터는 '적법성 심사위원회'에 명령의 위법 여부를 심사토록 의뢰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정원은 또 대선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방어심리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어심리전은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에 한해 수행하고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어심리전 활동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됩니다.

KTV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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