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서울스튜디오 김현아입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했던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화제입니다.
말 그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뜻 같은데요, 이 제도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원 최기정 심의실장,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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