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장병들이 올림픽·패럴림픽과 같은 국가 행사와 조류 인플루엔자, 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인사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경력증명서는 전역하는 장병의 군 복무 경력과 상훈, 공적 등을 기록한 것으로,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전역증' 대신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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