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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여의도 11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민간 활용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여의도 11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민간 활용 가능

등록일 : 2018.12.06

유용화 앵커>
우리나라 전체 행정 구역의 8.8%를 차지하는 군사보호구역.
국방부가 이 가운데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면적을 해제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 지역은 앞으로 민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그간 군사 시설 보호법상 통제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농가로만 활용돼 왔습니다.
군 보호 구역으로 정해지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는 등 토지를 활용하는 데 여러 제한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보호구역만 전국에 약 3억3천699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합니다.
국방부가 이들 지역의 보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보호 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의 63%는 강원도로 대부분 화천 지역입니다.
또 33%는 경기도로 김포와 파주, 고양, 연천 지역 등입니다.
주로 접경 지역 위주로 정해졌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민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 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는 곳을 위주로 해제 구역을 선정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강화, 인천, 철원 등의 일부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던 약 1천300만 제곱미터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아예 신축 건물을 올릴 수 없었지만, 제한 구역으로 완화되면 지자체와 협의해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아람)
국방부는 아울러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무선 주파수 인식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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