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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 주변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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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 주변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등록일 : 2018.12.06

신경은 앵커>
이달부터 아동시설 주변에 금연 구역 표지가 부착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장진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정영기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장진아 국민기자>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6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아동기 때 간접흡연에 노출됐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달 31일부터 아동시설 주변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어린이 교육기관은 현재 실내 공간만 금연시설로 구역이 정해져 있고 앞으로 주변으로 확대된다 이해하면 될까요?
자세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영기 과장>
정부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 공중 이용하는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연구역에 흡연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정영기 과장>
일단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여부 단속은 보건 시군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구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과태료 부과 실적 여쭤봐도 될까요?

◆정영기 과장>
과태료 부과는 17년 기준으로 해서 약 7만 2천 건 정도가 부과됐고요.
금액으로는 약 56억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우리나라의 금연구역 현황, 또 흡연 구역의 현주소 여쭤봐도 될까요?

◆정영기 과장>
법에 의해서 규정된 금연구역은 전국에 134만 곳이 되고요.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약 11만 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WHO에서 권고하는 금연구역 정책에 약간 미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WHO에는 실내에서는 완전 금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 아무리 환기시설이 잘 갖춰진 흡연실이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간접흡연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내 금연구역인 경우에는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실내에서는 WHO 권고 사항대로 완전 금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흡연 부스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있을까요?

◆정영기 과장>
담배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흡연을 예방하고 또 흡연자에게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로서는 현재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의 하나가 가정인데요.
가정, 특히 아파트에서는 흡연 갈등이 이웃 간의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떤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 있을까요?

◆정영기 과장>
2016년도 9월부터는 아파트 세대원의 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금연 아파트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또한 작년부터는 세대 내에서 담배 간접흡연 때문에 민원 발생하는 경우에 아파트 관리 주체가 적극 개입을 해서 흡연 중단을 권고하거나 분쟁에 흡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아파트 내에 간접흡연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흡연 문제, 특히 아동들의 간접흡연 문제는 에티켓을 넘어서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한 만큼 흡연자들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영기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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