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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발표···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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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발표···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등록일 : 2018.12.14

임소형 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 소득 보장 강화방안 1과 2로 총 4가지입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과거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은 모두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 내실화,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먼저 1안인 '현행유지'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 40%로 유지하는 것으로 큰 변화를 두지 않습니다.
정부가 두 번째로 제시한(2안)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월 250만 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을 25년 가입 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은 월 101만 7천 원을 받게 됩니다.
실질 대체율이 40.7%로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안 중 가장 높습니다.
세 번째 제시된(3안) 노후소득 보장방안 1안은 기초연금은 30만 원으로 유지하고,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12%로 인상합니다.
이럴 경우 평균소득자는 월 91만 9천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1안보다 소득 보장에 더 무게를 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4안)은 2021년부터 소득 대체율이 50%로 대폭 조정됩니다.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올리는 내용으로 2안이 채택되면 평균소득자가 받을 월 급여액은 97만 1천 원입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경사노위와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 입법을 거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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