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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지가···"올해부터 현실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지가···"올해부터 현실화"

등록일 : 2019.02.13

임보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됐는데요.
정부는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았던 고가 토지부터 점차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이 빌딩은 지난해 무려 2천37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552억 원, 4분의 1 수준입니다.
건물값을 뺀 땅값, 공시지가만 따지고 보면, 5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실제로도 '초고가빌딩'의 실제 땅값과 공시지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해 1천억 원 이상에 거래된 대형빌딩 16곳을 분석해 평균을 내봤더니 시세 반영률은 27%에 불과했습니다.
고가토지의 경우, 거래가 적고, 각각의 차이는 크다 보니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땅부자들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셈입니다.

인터뷰> 최승섭 부장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는, 적정한 보유세를 내야 되고, 보유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공시지가,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이를 시세에 근접한 최소 80%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적정가치를 매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상가 세입자 등이 애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건물주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할 수도 있단 겁니다.

전화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이 퇴출당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올해 1㎡당 2천만 원을 넘는 일부 고가토지만 현실화한 만큼, 대부분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표준지의 99.6%는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됐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없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세입자들을 지원하고, 임대료 동향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또,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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