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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오늘의 브리핑]

KTV 뉴스중심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5.09

임소형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병석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저희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으로 반입한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조치와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경검역과 관련하여 첫째, 불법 휴대 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상향하겠습니다.

과태료 상향 내용은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을 거부하는 것과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제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를 설치하여 4월부터 운영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탐지견인력을 8명 증원하여 검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항만에 배너를 설치하고, 발생국 중심으로 영사콜센터 단문자서비스, 발생국 주재 공관 내 홍보배너와 리플릿을 비치하여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를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협조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입국 전후에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입국 시 축산물 반입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 3,0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할 때 전체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KAHIS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하여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농장주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검역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X-ray 검사와 검역탐지견을 투입하여 전량검사, 세관과 협조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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