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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법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법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10.09

김유영 앵커>
100년 전 아프리카에서 첫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 아시아 대륙까지 확산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9만 5천여 마리가 살처분 대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인데요, 전염성이 높고, 치사율 100%로,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치료법과 백신이 없어 현재로서는 유입을 차단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의 증상은 호흡 곤란과 함께 비강이나 귀에서 출혈이 비치거나, 복부 피부가 붉게 변합니다.
발열 증세를 보이며 앉아서도 몸을 잘 일으키지 못하고 비틀거리다 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유 없이 돼지가 죽는다면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신고 접수 직후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했던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와 네 개 권역으로 확대했는데요, 중점관리지역 4대 권역은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 그리고 강원 북부와 강원 남부로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과 반출이 권역 내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권역으로 이동 또는 반출은 제한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해 발생농장 인근은 살처분이 불가피한데요, 주변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주변 500m에서 3km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발생농장의 바이러스가 다른 농장에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이 중요한데요, 전국 주요 도로에 설치했던 통제 초소를 발생농장 인근까지 확대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권역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전용차량 등록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주황색 전용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야 양돈 농장을 방문할 수 있고요.

권역 밖에 있는 차량이 중점관리 지역 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진출입 가능 전용차량으로 등록 후 녹색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되는데요, 민간 임상수의사를 4대 권역 내에 발령해 임상검사를 지원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해외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휴대품 검역도 대폭 강화했는데요, 해외 발생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노선에 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위탁 수화물을 X-ray로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 발생국의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람에게도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고요, 국내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질병에 감염 되지 않은 것만 시중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드실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은 무엇일까요?
양돈농가는 축사 내부와 외부 소독을 반드시 하고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남은 음식물이 돼지농가로 이동하는 걸 제한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야 할 방역 행동수칙도 있는데요,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입국할 땐, 축산물을 반입해서는 안 되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땐,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은 자제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조가 꼭 필요한데요, 국내 입국할 때, 축산물은 반드시 신고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할 경우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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