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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 '특수부' 전면 폐지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 '특수부' 전면 폐지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10.09

신경은 앵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발표 주요내용, 함께 보시죠.

(장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입니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10월 이내로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 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시간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수사보호규칙’으로 격상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검찰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셀프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께서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검찰의 ‘셀프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을 개편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도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의 추진하고 있고, 검찰 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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