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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국제 공조 절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국제 공조 절실"

등록일 : 2019.11.18

신경은 앵커>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매년 수천 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적발되고 있는데요.
피해 지원 방안과 국제 공조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지난 2008년 963건이던 국내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10년 만에 8배가량 늘었습니다.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

인터뷰> 장미지 / 서울 노원구
"몰래카메라 같은 것은 공중 화장실에 많이 설치돼 있다고 해서 많이 불안하죠. 사용하고 나서 더 불안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인터뷰> 이미경 / 경기 수원시
"하다못해 공중 화장실에 갈 때도 이런 거에 대한 (피해) 우려 같은 거..."

디지털 성범죄 체계적 피해 지원과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녹취>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국내에 갇힌 형법 체계가 국제공조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실효화 될 방안도 이 포럼에서 책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된 건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범위에서 빠진 제3자 유포와 유포 협박, 사진 합성 등은 현행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개별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새로운 형사법이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클레어 맥글린 / 영국 더럼대학 법과대학 교수
"전 세계적으로 여성운동에서 형사법 도입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관음 행위라든지 비동의 유포 행위도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미국 하원에 공동발의된 '쉴드'법도 언급됐습니다.
'쉴드' 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을 유포하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형사상 책임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아시아 이튼 /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심리학 조교수
"'쉴드'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라면 어디 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강력한 벌금제도와 5년 징역형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강화하기 위해 민법 활용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문제가 된 아동 성 착취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듯 디지털 성범죄가 국제적으로 만연하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 수사, 처벌 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여성가족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나온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 지원 관점에서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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