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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입국 中 유학생에 1학기 휴학 권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미입국 中 유학생에 1학기 휴학 권고

등록일 : 2020.02.17

임보라 앵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중국 유학생에게는 휴학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총 7만 여명.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유학생은 1만 9천여명 입니다.
정부는 아직 입국하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휴학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교육부 장관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유학생들의 입국예정일과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발급도 지연돼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 해당대학이 학생에게 2020년 1학기 휴학을 안내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입국했거나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국 시, 입국 후 14일 등교중지, 14일 후 등교중지 종료 등 세 단계로 나눠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시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며 증상이 없는 사람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유학생들은 입국 시 공항에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자메시지·알람을 받고 증상 여부를 입력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은 14일 등교중지 기간에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녹취> 유은혜 / 교육부 장관
"14일 등교중기 기간동안은 기숙사 혹은 자신의 거처에서 주로 머물러야 하고, 학교 도서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하지 않도록 학생카드 사용 제한조치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1인 1실 배정을 받게 되며,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 등교중지가 해제된 뒤에는 건강상태를 확인받은 다음 학교나 도서관에 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이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회 간 협력채널을 운영중이라면서 모임간 소통을 높여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돋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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