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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근로자 '비대면진료' 3분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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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근로자 '비대면진료' 3분기 시행

등록일 : 2020.07.06

박천영 앵커>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코로나19 확진과,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격진료 시행을 서두른단 방침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이수복 기자>
최근 이라크 건설현장에서 우리나라 근로자 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건설현장에서는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에 비상이 걸린 상황.
정부도 강한 우려감을 나타나냈습니다.

녹취> 박능후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
"해외건설 근로자는 대부분 의료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에 있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최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로 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상담이나 진료를 제공하는 제돕니다.
앞서 인하대병원이 비대면 진료서비스 허가를 받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도 서비스에 참여합니다.
방역당국은 올 3분기 안에 해당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도입된 전화상담과 화상의료상담서비스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해외 환자의 신속한 국내 이송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능후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
"만약 현지에서 국내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전세기나 특별기를 활용하여 국내로 신속히 이송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해 근로자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중대본은 아울러 마스크 등 국내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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