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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바이러스 없애는 패치? 공정위 "근거 없는 거짓광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기 중 바이러스 없애는 패치? 공정위 "근거 없는 거짓광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8.04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붙이고 다니기만해도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이 패치.
파스처럼 몸이나 옷에 붙이면, 사스나 신종플루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사멸시킨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번거롭게 마스크를 쓰고다니지 않아도 될텐데요.
그러나 이 패치,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탄로 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이나 개방된 공간에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행위중지명령과 과징금 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들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한다"
한 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일부러 실업을 하는 '얌체족'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에도 착수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제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한 연구 또한 정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연구였습니다.
또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도 인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퍼센트까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놓고 다양한 오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집주인들은 오히려 발이 묶어 집을 못팔게 됐다는 오해가 있는 한편, 이 제도가 있어도 집주인이 바뀌면 집을 나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말들이 사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팔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만약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집을 팔고 싶다면 집을 사는 매수인에게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만 바뀌는 겁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또한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것, 사실이 아닙니다.
집을 산 매수인이 입주하길 원하더라도 잔여 거주기간이 남아있다면 기간이 끝난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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