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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성범죄 경력조회, 인허가증 없어도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구직자 성범죄 경력조회, 인허가증 없어도 가능

등록일 : 2020.09.11

유용화 앵커>
영화관이나 PC방 등 문화 체육이나 게임 오락 시설은 앞으로 고용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별도의 인허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문화체육·게임 등 분야 29개 업종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려는 기관이나 업체는 경찰서에 조회 인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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