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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산단기업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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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산단기업 임대료 감면

등록일 : 2020.09.16

박천영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 가스요금 납부기한을 석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산단과 일부 공공기관에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도 감면해 줍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 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합니다.
이미 4월에서 9월분 전기요금 납기를 3개월씩 연장한 데 이어 추가 연장하기로 하면서 10~12월 석달분의 전기요금은 내년 1~3월 요금에 포함돼 청구됩니다.
만약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내년 6월까지 나눠서 내면 됩니다.
이번 달부터 12월분까지의 4개월치의 도시가스 요금도 최대 내년 6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가산단과 공공기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감면도 추진합니다.
먼저 약 8백 개의 국가산단 입주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기간과 한도도 늘립니다.
임대료 연체분에 대한 이자율도 12%에서 5%로 낮춥니다.
공공기관에 입주한 약 1천 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최대 100% 줄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지출되는 임대료를 줄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유지와 내수 회복을 위해 공공 수요 창출을 앞당깁니다.
4분기에 예정된 산업부 소관의 공공기관 투자와 물품, 자산 구매 예산인 4조3천억 원을 기존 계획보다 앞서 올해 안에 집행합니다.
또 연말까지 5천여 명 규모의 채용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견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무역보증도 확대합니다.
수출신용 보증 한도를 현재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즉시 2배 확대하고 섬유와 기계 조선 등 10대 업종별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차례로 마련해 기업의 비대면 수출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도 내놓았습니다.
뿌리기업에는 입찰과 계약 지급 등 이행 보증 한도액을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리고 기계, 항공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3천억 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을 추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전시산업에는 온라인 전시회 전환비용을 지원하고 섬유산업에는 대규모 판촉전 진행과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산업부는 모든 역량을 모아 우리 기업의 위기극복을 돕겠다며, 기업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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