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靑 국민청원 답변···"수술실 CCTV 설치 숙고 과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靑 국민청원 답변···"수술실 CCTV 설치 숙고 과정"

등록일 : 2020.09.21

유용화 앵커>
의료 사고로 6살 아들을 잃었다며, 재발 방지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답변 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숙고 과정에 있으며,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대구에 거주하는 39세 A씨는 지난해 하나뿐인 아들을 하늘에 보냈습니다.
A씨는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아들이 수술 후 갑작스러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청원인이 요청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숙고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실 CCTV 현황 실태조사 결과 주출입구에 60.8%, 수술실 내에 14% 정도의 설치율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도태 / 보건복지부 2차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 요청에는 현행 의료법이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행위 종료 후 진료기록부 작성 시기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청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강도태 / 보건복지부 2차관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 내에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 총 10개 팀, 73명의 인력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지속 충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