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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스키장·눈썰매장 '무신고 영업' 등 14곳 적발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스키장·눈썰매장 '무신고 영업' 등 14곳 적발

등록일 : 2017.01.17

앵커>
추운 날씨에 스키를 타다보면 따뜻한 간식이나 음료 생각이 간절한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의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시설의 위생점검을 한 결과, 1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조치를 받았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서울 구로구의 한 빙상장.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친구 단위의 이용객이 많습니다.
빙상장 한 켠에는 컵밥, 스무디, 커피 등을 판매하는 10제곱미터 규모 음식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무신고 영업으로 지난해 말 적발됐지만 아직까지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
"저희 식약처에서 12월 30일 점검 왔었죠. 무신고 영업한다고 적발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에서 음식물 조리 판매시설 392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이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 교육, 수질검사 등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에서 누락돼 위생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최근 달걀 값이 크게 오른 점을 노리고 깨진 달걀을 시중에 유통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싱크> 강대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단 총괄기획팀장
"계란 값 상승을 틈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등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알가공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복지원 등과 저가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들이 위법행위나 불량식품 의심제품을 발견한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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