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초고층 건물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시민의 초기대응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훈련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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