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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신기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무원, 임신기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등록일 : 2018.02.22

임신한 공무원은 앞으로 임신 기간에 하루 2시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해집니다.
또, 초과근무시간을 단축근무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저축연가제'가 도입됩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먼저,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가 가능해집니다.
또,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2일의 자녀돌봄휴가는 병원진료 등도 허용하고, 세 자녀 이상은 최대 3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을 늘리고, 초과근무는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시간을 단축근무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시간으로 보상합니다.
올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모든 중앙부처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처 자율로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는 최소 10일로 의무화하고, 민간의 연가사용촉진제를 공공에도 도입합니다.
이밖에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연가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1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민간과 동일하게 최대 11일을 보장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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