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내일부터 제2연평 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보상금은 전사자 1인당 1억 4천 400만 원에서 1억 8천 400만 원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일반 순직' 보상금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